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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01 법령 및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관련 법령 및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의무사항이며, 추가 제안이 아닙니다.

공공건축물
  • 신재생에너지 추진법 의무 적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35% (2026년 기준)
민간건축물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의무 적용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20% (2026년 기준)
ZEB 인증과 인센티브
  • 연간 소비에너지 20% 이상 절감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용적률, 건축물 높이 완화
  • 재산세, 취득세 감면
  • 기부채납 부담 경감
02 ZEB 구현 요소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구현 요소

  1. 01설계 계획 수립건축, 기계, 전기
  2. 02친환경건축물검토, 확인
  3. 03건축 적용
  4. 04고효율기기 적용
  5. 05신재생에너지 적용태양광, 지열
Passive 요소친환경건축의 기본
  • 고단열, 고기밀 설계
  • 고성능 창호와 외부차양
  • 열교 최소화
  • 자연채광 및 일사조절
Active 요소고효율 장비 도입
  • 고효율 냉난방, 조명 설비
  • 펌프, 팬, 승강기 등 고효율 설비
  • 급탕, 태양열 기기 등 신재생설비
  • BEMS (에너지관리시스템)
Renewable 요소신재생에너지 적용
  • 태양광 (지붕형 PV, BIPV)
  • 지열 (수직밀폐형)
03 유형 및 특징

신재생에너지 유형 및 특징

구분내용특징
태양광
  • PV: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
  • BIPV: 외벽 마감재로 설치 (건물일체형)
  • PV: 건축물 면적에 따른 용량 한계
  • BIPV: 높은 설치비, 낮은 에너지효율
지열
  • 수직밀폐형 천공공 형성
  • 지하 200m 열원 온도(약 15℃) 지열과 열교환
  • 시스템에어컨 대비 전기료 약 38% 절감
  • 고장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 가능
  • 환경 훼손 최소, 재료의 높은 안정성
  • 토목공사와 Zone 구분으로 공기지연 최소
연료전지
  • 도시가스 화학반응으로 열과 전기 생산
  • 설치 후 대부분 사용하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원 배제 (2026.09.18. 이후 허가 접수 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치 상담설치 장소와 규모를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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